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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 의
RE100 이행 등 녹색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
○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하고, 녹색프리미엄 재원은 에공단(전담기관)으로 전액 이체하여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
2. 시행근거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, ’20.12월 개정)
3.대 상
녹색프리미엄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용, 일반용, 교육용, 농사용 고객
4. 운영방식
에공단은 연간 판매량 산정, 신재생E 사용확인 총괄 등 제도 총괄, 한전은 입찰 운영, 프리미엄 청구수납, 사용확인서 발급 등 제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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